쿠팡 심야 로켓배송 기사 고 정슬기 씨가 산업 재해를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정 씨가 주6일 휴식시간 없이 고정 야간근무를 해온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서를 보면 정 씨는 숨지기 전 1주일 동안 74시간 24분을 일했고, 12주 평균 73시간 21분 일해왔습니다.
이는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4주 동안 평균 64시간을 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훨씬 넘어선 수치입니다.
공단은 또, 정 씨가 주 6일 고정 야근 근무에 더해 배송 마감 시간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상태를 유지해온 점 등이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재 인정에 대해 쿠팡 CLS 측은 쿠팡 관련 업무를 하다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와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 온 정 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혈관계 질환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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