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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도도맘에 무고 종용' 강용석 2심도 유죄

2024.10.17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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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금융회사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강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무고 교사 혐의의 경우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강 씨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을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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