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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심신장애 아냐"

2024.10.17 오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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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계속 치료를 받아 범행 당시에는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고, 변호인은 인지기능이 낮고 극도의 혼란 속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늦은 밤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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