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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로 폭파' 보도..."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

2024.10.17 오후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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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고도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던 북한이 이틀이 지난 오늘 대내외 매체에 관련 소식을 실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헌법의 요구에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관련한 헌법 개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남부 국경 동·서부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폐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주권행사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적 실행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폐쇄된 구간은 동해선이 지나는 고성군과 경의선이 지나는 개성시 일대 도로와 철길 각 60m씩이라고 해, 도로뿐 아니라 철도까지 함께 폭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조치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헌법의 요구라고 표현했는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 7일과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김정은이 지시했던 '통일 표현 삭제'나 '영토 조항 신설' 등이 반영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개헌이 일부 이뤄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오늘도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했는지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우리 군이 촬영한 화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오늘 북한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같은 기사를 실으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 석 장도 함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잘 보시면요, 왼쪽이 오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이고 오른쪽은 그제 우리 군이 촬영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동해선 폭파 모습으로, 우측에 나타난 파란 표지판과 흰색 가로등이 일치하고, 또 연기가 퍼지는 모양도 비슷하죠.

이틀 전 폭파 당시 경의선에선 북한군의 촬영 모습이 식별됐었는데, 동해선에선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우리 화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군도 이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과 관련한 개헌을 시사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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