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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손해배상 2심도 패소

2024.10.18 오후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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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 모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 씨가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는 아가동산을 포함해 4개 종교단체의 교주를 다룬 8부작 영상물입니다.

아가동산 측은 영상에서 김 씨가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신도를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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