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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특별 인사관리구역' 3년 연장

2024.10.18 오후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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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경찰서에 대해 관리 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끝날 예정이던 이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비위가 집중되거나 발생 위험이 큰 경찰서나 부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5년 동안 1년에 2차례 근무자들에 대해 인사 검증을 실시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버닝썬 사태로 강남경찰서에서 잇따라 유착 비리가 드러나면서 첫 번째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목됐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어제(17일)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경장이 도박판 압수금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근까지도 비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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