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부부싸움 끝에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방화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부부싸움을 한 아내가 귀가하지 않자 홧김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로 평창에서 영월까지 27㎞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계획적인 수법으로 폭발성을 증폭시키는 범행도구를 물색한 점, 화재 뒤 별달리 진화 노력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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