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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외국인 체납액 25억2천만 원...다음 달까지 집중 징수

2024.10.21 오후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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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다음 달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해 집중 징수에 나섭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성남시의 체납 외국인은 4천730명, 체납액은 25억2천만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600억 원의 4.2%에 해당합니다.

체납자는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이 4,04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인 147명, 미국인 145명, 베트남인 83명, 캐나다인 48명 등의 순입니다.

시는 이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작성된 체납 안내문을 체류 만료자 중심으로 발송 중입니다.


또 상습·고액 체납 외국인에 대해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비자 연장 제한 조치를 추진합니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보험인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을 압류 조치합니다.

성남시의 외국인 체납액은 지난 2021년 16억 원, 2022년 15억 원, 지난해 22억 원이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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