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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간다 여성이 당한 가정폭력은 '박해'...난민 인정해야"

2024.10.21 오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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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우간다 여성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남성 중심적 문화와 여성 차별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가정 폭력을 난민인정 요건상 '박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간다 여성 A 씨는 지난 2012년 5월 결혼한 이후, 남편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 지난 2018년 7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A 씨 남동생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친정 가족도 폭행하고 A 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 씨는 한국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당국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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