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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친고죄 개정법 발의..."고발 사주 방지"

2024.10.22 오후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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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바꾸는 내용의 형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 고발이 가능해 정치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고발을 남발하고, 심지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 명예훼손죄는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국제기구의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엔 벌금형으로만 처벌하게 하고 범죄 성립요건도 더 엄격하게 규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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