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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목적 천만 원 받아 전달한 전 경기도의원 송치

2024.10.22 오후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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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청탁하려는 회사 대표로부터 천만 원 정도를 받아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 경기도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8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전 경기도의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제삼자에게 청탁을 부탁한 혐의로 농업회사법인 대표 B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경기도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B 씨로부터 현금 천만 원 정도를 받아 경기도청 소속 과장 직급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청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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