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26)에게 법원이 오늘 1심 선고를 내린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23일(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 A씨의 모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각각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녹음에 따르면, 김레아는 구치소로 면회 온 부모님에게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레아는 1심에서 범행 당시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021년 의경 복무 당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도 겪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립법무병원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또는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서를 내놨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다 숨졌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
김레아는 피해 여성 앞에서 칼로 인형을 난도질하면서 "너도 이렇게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고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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