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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낮아"

2024.10.24 오전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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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된 태아를 낙태 수술했던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장 윤 모 씨와 집도의 심 모 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주거가 일정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씨 등은 20대 유튜버 A 씨의 36주차 된 태아를 낙태했고, A 씨가 이 사실을 유튜브에 올리며 논란이 되자 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집도하지 않은 다른 의료진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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