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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백만 원 구형

2024.10.24 오전 11:54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백만 원 구형
경선 전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원 식대 결제 혐의
검찰 "유력 정치인 배우자 매수하려 해 죄질 중해"
"정치적 중립 준수해야 할 공무원 데리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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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해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오늘 검찰이 구형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24일)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를 포함해 6명의 밥값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데요.

검찰은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들을 김 씨가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며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행비서 배 모 씨가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을 데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의 결심 공판은 앞서 지난 7월 한 차례 진행된 적이 있지만, 추가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했는데요.

당시에도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의 구형 직후 최후 변론에서 자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고 수행비서에게 결제를 시킨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재판부에서 잘 생각해주면, 정치인의 아내로 생활하면서 조그마한 것도 받지 않고 보좌하는 사람들도 더욱 조심스럽게 생각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김 씨가 타인을 대접하거나 식대를 대신 결제하게 해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었다면서 검찰 구형에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김 씨 측 변론을 끝으로 8개월 가까이 이어진 심리는 모두 끝났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이뤄지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도 나오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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