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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백만 원 구형

2024.10.24 오후 01:56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백만 원 구형
경선 전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원 식대 결제 혐의
검찰, 7월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백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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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며,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검찰 구형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혜경 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 구형을 하면서,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해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수행비서가 김 씨의 사전지시나 통제 없이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을 데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빠져나가려는 행태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에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추가신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김혜경 씨 측은 구형에 반발했죠?

[기자]
네, 김혜경 씨는 최후 변론에서 본인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행비서에게 결제를 시킨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고 더 조심스럽게 생활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도 김 씨가 식대를 대신 결제하게 해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었다면서 검찰 구형에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김 씨 측 변론을 끝으로 8달 가까이 이어진 심리는 모두 끝났고,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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