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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3,730명...1,227명 추가 인정

2024.10.25 오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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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천2백27명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만3천7백30명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천9백61건 가운데 천2백27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백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백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백60명 가운데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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