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납품 업체 인기 상품을 베껴 자체 브랜드 상품을 출시한 정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공정위의 '쿠팡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쿠팡의 불공정행위 사건' 의결서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업체 제품의 생산 공정과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PB상품 출시에 활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쿠팡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납품 업체 상품 중 판매량과 수익성이 좋고 생산공정이 단순한 상품을 선별해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생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부문별 1∼100위 상위 상품 중 판매량과 이익이 높고 생산 공정이 단순한 직매입 상품을 추린 뒤, 이 중 소비자 충성도가 높거나 기술적으로 제조하기 어려운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별해 PB상품으로 출시했습니다.
PB상품 출시 이후에는 제품의 판매자이자 플랫폼인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 순위와 판매량을 추적·관리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같은 PB상품 출시 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쿠팡이 직접 매입한 상품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고, PB상품이 주로 생수와 물티슈 등 생산이 쉬운 제품이라 기술 탈취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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