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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4.6배 '특별계획구역' 정비 속도 높인다

2024.10.30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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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특별계획구역의 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먼저,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 등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바꾼 뒤 3년 안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일반지역으로 전환해 개별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 특별계획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거나 창의적인 계획을 짜면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용도 변경 등을 최대한 허용하고, 구역 내에 이미 공공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비용 납부도 받기로 했습니다.

시는 더불어 노후 불량지역도 특별계획구역 대상에 포함해 정비계획 수립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시 직접 입안도 확대해 개발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은 오늘 신규 지구단위계획수립부터 즉시 시행되며 기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정비는 연말까지 해제 및 전환을 위한 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가운데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곳을 지정해 별도 개발안을 만들게 한 곳으로, 지나친 규제로 전체 588곳 중 절반 이상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추진 구역도 전체의 24%에 이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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