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잘못 처방받아 부작용이 생겼다며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처치 결과를 이유로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병원에서 40대 의사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병원의 비만약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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