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고,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을 새로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발표하는 품목들은 관련 국내 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지난 2016년 6월 발표된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이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해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감시대상 품목은 과연소산암모늄과 염화나트륨을 비롯해 액상 티오콜 고무와 흑연 실린더 그리고 천연 고무와 탄소섬유 베어링 등 15개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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