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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가정폭력 있었다"...둔기로 아버지 살해한 아들 [Y녹취록]

Y녹취록 2024.11.04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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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전해진 존속살해 사건이 있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70대 아버지를 30대 아들이 살해한 사건입니다. 결국 구속됐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난달 10월 27일에 30대 아들이 어머니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된 사건이고 그 부분 관련해서 27일에 범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31일에 모친과 동반자살을 시도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이후에 경찰에 자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서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앵커> 아들은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물론 사실이라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결국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된 무척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정폭력 문제가 장기간 쌓여져 오다가 결국에는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다면서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도 2017년 그리고 2021년에 실제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던 가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가정폭력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경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폭력 관련해서 뉴스에 보도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가정폭력 처벌법이라는 것이 1998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후에 개정도 여러 차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한 이유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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