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1년 넘게 보관한 아들이 자수한 가운데 이 아버지가 수십억 원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들은 이혼 소송 중인 의붓어머니에게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귀혜 기자!
시신으로 발견된 아버지가 숨진 뒤에도 이혼 소송이 진행됐다고요?
[기자]
YTN 취재결과,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 씨의 아버지는 사망 이후인 지난 4월까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지난 2022년 7월 배우자이자 A 씨의 의붓어머니인 B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수십억 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사망 시점으로 추정하는 지난해 9월에는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는 의붓어머니 B 씨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는 척하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차례 약속을 잡았다 취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혼소송 당시 아버지를 대리했던 변호사도 YTN과의 통화에서 아들인 A 씨가 여러 핑계를 대며 의뢰인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가 숨진 이후에도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혼소송은 당사자들의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됐다면 생존 여부까지 직권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으로서는 A 씨 아버지의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아들이 지난 11월에 아버지 시신을 은닉할 도구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기자]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11월 인터넷으로 대형 비닐 봉투를 구매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 씨는 경찰에 봉투 크기가 너무 작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A 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아버지가 지난해 9월 숨진 것으로 추정했는데, 지난해 11월에 시신을 은닉하기 위한 봉투를 구매한 점에 의구심을 품고 아버지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는데요.
국과수는 두개골 골절이나 장기 손상 같은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장 동맥경화가 심해 심장마비나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심장과 신장 질환이 확인됐지만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약독물 및 알코올 검사,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YTN 신귀혜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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