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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계절근로자 인권침해...관련 제도 개선해야"

2024.11.05 오후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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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남 A 군에서 벌어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중개업자가 각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계절근로자 피해자들은 A 군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불법 중개업자를 통해 입국한 뒤 대출과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했고, 매달 월급날 업자에게 75만 원씩 자동이체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실태 조사 결과 A 군에서만 임금 착취 49건, 통장 압수 7건, 임금 체불 1건, 폭행·폭언 1건 등 각종 위반 사항이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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