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수백억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허가 금융투자업체 관리자와 조직원 등 10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0대 남성 총책 A 씨 등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재작년 10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유령법인을 만든 뒤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300~5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80명으로부터 20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SNS 등에서 비대면으로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브로커를 통해 헐값에 매입한 비상장 주식을 유명 대기업 등과 연관된 것처럼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총책 A 씨가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 송파와 경기 의정부시, 하남시 등 지역별로 11개 지사에 관리자를 두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돼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28개월 동안 6,700여 명에게 1,410억 원 정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