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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명태균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1원도 받은 적 없다"

2024.11.08 오후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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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 지난 2월 검찰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검사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지난 2월에 검찰에 출석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수사과에서 소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받았다기보다는 수사관과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정도로 판단을 해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번에 출석한 것은 정식으로 검사가 개입되어서 수사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수사팀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이렇게 여러 명의 인력으로 꾸려져서 보강이 된 뒤에 실질적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일단 9개월 만에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이고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을 비롯해서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언론에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출석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검찰에는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또 창원지검의 구조상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린 딸을 이야기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본인이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면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어쨌든 입장표명이라도 간결하게 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본인이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좀 피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수사기관에 문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많은 언론사에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하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래서 본인도 차에 내려서 간결하게 본인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몇 마디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앵커]
관심이 높은 만큼 취재진들의 질문이 많이 쏟아졌는데. 말을 좀 아끼는 듯하면서도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읽히시나요?

[양지민]
돈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1원도 받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횡령이나 배임사건에 관해서는 이것이 좀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경우에는 돈의 흐름을 쭉 쫓아가다 보면 내가 받은 게 없고 내가 횡령한 게 없고 이렇게 반론이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명태균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지금 세비 9000여만 원 정도 수수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것이 빌린 돈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어쨌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갖기에는 충분한 그런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1원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김영선 전 의원로부터 받은 돈을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실제로 본인이 어떤 조작에 개입했다든지 금품을 수수한 것이 본인의 공천개입이라든지 이런 것과 무관한지 이런 것들을 오늘 조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혹의 제보자이자 피의자인 강혜경 씨, 또 김영선 전 의원, 앞서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세 사람의 조사를 통해서 검찰은 사실관계를 좀 맞춰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가장 핵심, 모든 것과 얽혀있는 인물은 명태균 씨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강혜경 씨라든지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소환해서 진술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들도 사실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에게 수사기관에서 추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궁을 해서 어떠한 유의미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진술들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잘 알고 있는 강혜경 씨라든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소환을 해서 그 당시 정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명태균 씨는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얼마만큼의 증거를 좀 확보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물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자료들을 다 토대로 해서 오늘 명태균 씨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녹취록이 계속 잇따라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명태균 씨는 아버지 묘소에 묻어둔 녹취록을 불지르러 가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얘기도 나왔었어요.

[양지민]
그렇죠. 만약에 저러한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를 은닉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거짓된 진술을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주신 것처럼 본인이 내가 아버지 묘에다 다 묻어놨는데 그거를 다 불태울 것이다,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언론을 통해서 한 바 있지만 지금은 입장을 바꿔서 그건 그냥 내가 홧김에 한 이야기였다,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씨가 사용하고 있었다고 알려지는 일명 황금폰이라든지 본인의 자료를 백업해 둔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아니면 존재하고 있다가 이거를 정말 인멸이라든지 은닉한 것이 맞는지 또는 제3자가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 하는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앵커]
여러 관계가 있는 인물들 사이에 진술이 맞지 않을 경우에 검찰이 대질심문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 세 사람에 대한 대질신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진술이 얼마나 엇갈리는지에 대해서 대질심문을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에서 고려를 해 볼 만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를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 사람 지금 모두 다 어쨌든 피해자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행동을 한 가해자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대질을 해서 한 사람에게 크게 2차 가해라든지 피해가 야기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영 진술이 상반되고 그리고 두 명은 같은 진술을 하는데 한 사람이 다른 진술을 해서 이러한 것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대질신문을 했을 때의 장점은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반박해 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는 채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일부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명쾌하게 혼자 질문받을 때보다는 명쾌하지 않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하나의 수사의 방법으로서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처음 지난해 12월에 경남선관위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거의 1년이 가까워 오는데 너무 수사가 느린 거 아니냐,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양지민]
수사가 느리다, 그리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지적한 바 있거든요. 수사팀에 보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수사가 진척이 없느냐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움직여서 실제 수사팀 보강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수사 인원이 10명 안팎으로 꾸려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팀의 인력 보강을 통해서 조금 더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의미는 또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늘 수사도 굉장히 늦게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간이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족하다면 명태균 씨를 또 수차례 불러서 소환조사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추가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고 또 신병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지민]
수사기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오늘 명태균 씨 조사 이후에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강혜경 씨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신을 구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을 쟁점으로 수사기관에서도 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법원 단계로 가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좀 고민을 할 텐데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 불리한 것은 어쨌든 본인이 홧김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증거 다 불태워버릴 거야, 없앨 거야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바꾸니까 과정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본인에게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화면 보셨습니다마는 경찰의 기지가 발휘된 사건입니다. 경찰이 길을 가다가 불심검문을 했는데 지명수배 중이던 조직폭력배가 잡혔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지명수배도 단 한 건이 아니고 14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 일원이 검거된 것입니다. 일단은 영상을 보신 것처럼 한 남성이 여러 남성에게 돈뭉치를 나눠주던 장면이었어요. 이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의아한 장면일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단순히 용돈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돈다발을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90도 각도로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도보순찰을 하던 경찰들이 접근을 해서 이거 왜 돈을 나눠주고 있느냐, 불심검문을 시도했고요. 그런데 보통은 본인의 신분증을 내밀고 내 인적사항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나눠주고 있던 당사자가 거짓으로 신분증을 내민다든지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의 명함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도주 시도까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남성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이 남성이 돈다발을 나눠주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야말로 경찰의 촉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남성이 2019년부터 5년간 도피생활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여죄 가능성도 꽤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여죄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2019년부터 5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실상 본인의 신분을 제시하고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돈뭉치 다발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러한 현금이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이 받고 있던 14건의 지명수배 사건 외에도 지금 저 돈다발이 어디서 난 것이냐를 수사하다 보면 다른 추가적인 범죄사항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5만 원권 현금다발의 출처를 알아내야 뭔가 조금 더 정확히 밝혀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양지민]
맞습니다. 본인의 인적을 드러내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많은 금원을 본인이 수익으로 벌어들였다라는 것은 사실상 범죄수익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일단 경찰에서는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상황이고요. 인신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변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 저 돈이 어디서 벌어들인 것인지 또 어떠한 범죄, 여죄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의자의 대담함이 오히려 독이 됐던, 경찰의 촉을 발동하게 됐던 그런 사건이었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40대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숨기고 아버지인 척 진행한 이혼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YTN 취재진이 판결문을 확보했는데. 무려 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 재산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의 당사자는 사망한 아버지와 그리고 그 부인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의붓어머니와 본인의 친아버지 간에 이혼소송인 것인데요.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이혼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얼마만큼의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갔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어려웠겠죠. 일단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청구 그리고 위자료 청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반소로서 재산분할을 해달라, 나의 몫으로 주장하고 있던 것이 33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33억을 재산분할해 주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으니 나에게 위자료를 달라, 이런 소송을 서로 간에 제기해서 이렇게 진행 중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아버지가 결국 숨졌지만 만약 아버지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것과 아버지가 숨진 뒤에 사망신고를 했을 때 상황,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양지민]
굉장히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23년 9월입니다. 그리고 이혼사건이 확정된 것은 올해 4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는 올해 4월까지, 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의붓어머니와는 깨끗하게 관계가 정리되는 이혼까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그것은 모두 다 내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단독상속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아버지께서 이혼소송 중에 사망하게 된다. 그러면 이혼소송은 보통 상속인에게 수계하지 않고 바로 종료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 간에 혼인관계는 여전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의붓어머니가 나보다 더 많이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1.5, 그리고 자녀에게는 1이 상속되기 때문에 나보다 0.5배 많은 재산을 의붓어머니께 상속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버지가 이러한 이혼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속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저지른 건데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버지 사망 원인, 또 사망 시점 이런 부분도 더 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추정되는 것은 아버지가 이혼소송의 항소심 재판 과정 중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이라든지, 일단 아들 진술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판단하기로는 외상의 흔적이라든지 타살의 흔적은 없다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자연사 하셨으니까 이것을 잠시 사망신고라든지 시점을 미루기 위해 한 행위가 정당하냐, 그것은 아니고요. 엄연히 사체를 은닉한 범죄에 해당하고 더불어서 재판부를 속인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 가짜로 서면을 낸 것이고 재판부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송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느냐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들은 지난 1일 자수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 시점에 경찰에 자수를 한 걸까요?

[양지민]
본인의 진의에 의해서 자수를 하게 된 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상 생존 반응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1년여 넘게 연락이 두절되고 지인이라든지 친척과 교류가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실종신고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아버지의 행적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유일한 피붙이라고 볼 수 있는 아들에게도 와서 수사기관에서 탐문을 하고 물어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자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본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자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볼 사건도 영아 2명을 살해한 뒤에 그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게 알려지면서 상당한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는데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양지민]
그때 당시 수원 냉장고 영아 살인사건,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여성이 2018년 11월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왔어요. 그로부터 1년 뒤 2019년 11월에 역시 출산을 합니다. 이 아이 역시 살해를 해서 냉장고에 두 명의 아이 시신을 보과하고 있다가 이것이 발각되면서 사실상 친모가 아이 둘을 살해해서 시신을 보관하고 있었다.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많이 알려졌었고요. 이미 자녀 3명이 있는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됐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앵커]
친모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했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일치하게 징역 8년 선고됐었고요. 이것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친모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심신미약을 주장했어요. 아이를 낳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고 내가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랬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이 재판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모가 영아살해죄 적용을 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대로 살인죄가 적용돼서 징역 8년 확정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살인죄와 영아살해죄가 처벌 정도가 다른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영아살해죄의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요. 일반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하지만 영아살해죄의 경우에는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여성이 이러한 범행을 했을 당시에는 살아 있던 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되느냐, 마느냐도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가 보기에는 영아살해죄라는 것은 여성이 출산 직후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우발적인 살인이 1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주요하게 봤고요. 그리고 이 시신을 보관하면서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계획적이다, 우발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알려진 게 지난 5월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그런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출산보호제라든지 아니면 출생통보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해서 실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보호제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내가 키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출생할 수 있도록,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출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아이를 위탁가정으로 보낼지, 아니면 원부모가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 줄지, 이런 것들이 제도화가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 낳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산보호제가 도입된 첫발은 디뎠지만 그 이후에 후속조치들이 더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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