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고 과정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를 부각하겠단 의도인데, 실제 생중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잇따라 열리는 이번 달, 여당에선 선고 순간을 방송으로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물론, 원내대표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7일) :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습니까?]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7일) :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법원에 생중계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겉으론 국민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범죄'와 '유죄'의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단 겁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이 대표 선고를 계기로 반등시키겠단 의도도 포함돼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안은 촬영이 불가능하지만,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선고 공판도 같은 이유로 TV에서 생중계됐습니다.
상고심이긴 했지만, 과거 이 대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대법원 선고도 전파를 탔습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 (지난 2020년) :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은 선고 생중계는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법부 압박이자, 망신주기와 다름없다는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6일) :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야말로 진짜 사법부 협박 아닙니까?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을….]
국민적 관심이 컸던 재판 중에서도 생중계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데다, 피고인인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촬영을 허용하진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선고 중계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나오는 건, 그만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정국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전휘린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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