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오늘(11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한국피자헛에 대해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법원은 양측의 자율적 협의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다음 달 11일까지 보류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5일,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도 내리면서 한국피자헛은 일단 기존처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210억 원가량을 배상하게 됐는데, 강제 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 신청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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