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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상습 폭행으로 검찰 송치" 전처 폭로..."불기소로 끝나" 반박

2024.11.12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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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상습 폭행으로 검찰 송치" 전처 폭로..."불기소로 끝나" 반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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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김병만 씨가 전처와 10여 년간 별거 상태를 유지하다 결국 파경을 맞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김 씨가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 스포티비뉴스는 경찰이 지난 7월 24일 전처 폭행 혐의로 김 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의 전처 A씨는 김 씨와 2011년이 아닌 2010년 1월 부부로 연을 맺었고, 2019년 김 씨의 이혼 소송으로 파경을 맞았다. 김 씨의 이혼 소송이 너무도 갑작스러웠고, 최근 김 씨가 10여 년 동안 별거했다며 펼친 주장에 대해서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씨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10년 동안 별거 생활을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전처에게) 그간 여러 차례 이혼을 얘기했었지만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이야기를 차단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되니 이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혼소송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김 씨가 집을 나가 생활한 건 딸의 수험생 생활 때문이었으며, 아이 공부에 문제가 생길까 봐 매니저 숙소를 왔다 갔다 하며 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 소장이 날아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두 사람은 2020년 이혼했지만, 2년 뒤인 2022년 12월 김 씨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2년 뒤인 2024년 9월 23일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김 씨를 상습 폭행, 가정 폭력으로 고소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다 보니까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다.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4차례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혼 후의 갈등에도 모든 것을 안고 가고 싶었지만, 김 씨가 방송에서 나와 한 발언으로 자신에 대한 오해가 커질까 봐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씨 측은 여러 언론을 통해 "김병만 씨의 전처 폭행 혐의는 검찰 불기소로 끝난 일"이라고 반박하며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를 보면 그 날짜에 김 씨는 해외에 있었다. 그래서 불기소로 끝난 일이라 무혐의라고 볼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 씨는 결혼 12년 만인 지난해 말 이혼 사실을 알렸다. 소속사는 김 씨가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며 그가 10년 넘게 별거 상태였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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