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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천억 원대 부동산 투자사기' 케이삼흥 회장 기소

2024.11.12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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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수천 명에게서 투자금 5천억여 원을 가로챈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경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과 임직원 등 3명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고, 주요 영업책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회장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정부가 개발할 땅을 미리 사놓고 나중에 토지보상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 2천2백여 명에게서 5천2백여 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금 대부분은 앞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법인 차량이나 직원 성과급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회장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과 회삿돈 약 3백억 원을 가로채 징역 3년과 벌금 81억 원을 확정받은 적이 있고, 사기 등 범죄전과만 39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또 다른 영업책 1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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