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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중대장 징역 10년, 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2024.11.12 오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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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훈련 지휘관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대위에게 징역 10년, 부중대장 남 모 중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강원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진행하며,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당시 기상조건과 훈련 방식, 피해자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볼 때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 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럼 단순 과실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며 "지휘관으로서 제대로 판단하고 법에 정해진 적정 방식으로 훈련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징병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군의 지도력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한 중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책임을 질 각오도 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훈련병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임을 인정하지만 이를 학대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전국 군대에서 조금만 규정에 어긋난 훈련을 진행할 경우 집행권자에게 학대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후 진술에 나선 중대장 강 모 대위는 "잘못된 판단으로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모든 질책을 마땅히 받겠다"고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중대장 남 모 중위 역시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겨 죄송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에 이어 숨진 박 모 훈련병의 어머니 역시 진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박 훈련병 어머니는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 하는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이 내려지길 간곡히 바란다"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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