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문서로 두 달 가까이 위로 휴가를 받은 장병이 전역할 때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다가 뒤늦게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를 받는 22살 문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실히 복무하는 장병 사기를 저하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문 씨가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충남 서산시에서 군 복무를 했던 문 씨는 국방 인사 정보체계에 접속해 위로 휴가를 허위로 신청한 뒤 상관에게 결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 씨는 이 수법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51일간 부대를 이탈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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