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채 고급 외제 차를 운전하다 10대 두 명을 숨지게 하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와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운전으로 두 청년과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새벽 전북 전주시 여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최고 속력 시속 159km로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10대 경차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후 경찰이 부실한 초동대처로 뒤늦게 음주 측정을 했고, A 씨는 그사이 맥주 두 캔을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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