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살해 후 시신 훼손' 피의자는 38살 양광준 중령(진)

2024.11.13 오전 11:48
AD
[앵커]
살해 후 북한강에 훼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피의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중령 진급 예정자, 38살 양광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후, 군인 신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 환 기자!

피의자 이름과 사진이 공개됐다고요?

[기자]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 신상 정보가 경찰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이 검거 직후 찍은 이른바 '머그샷'인데요.

이름은 양광준, 1986년생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국방부 직할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령 진급 예정자입니다.

숨진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3살 여성 군무원 A 씨였습니다.

앞서 지난주 경찰은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는데요.

양 씨가 즉시 공개 결정에 반발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공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었는데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찰은 최소 법적 유예 기간인 닷새가 지난 오늘 오전 양 씨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0년 이후 군인 신분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부 유튜버들이 경찰 공개 전 양 씨 실명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된 가족사진까지 공개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교제 관계 중 갈등에 따른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요?

[기자]
사실 양 씨가 검거된 후 가장 관심은 범행 동기였습니다.

어제 경찰이 수사 내용을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가정이 있는 양 씨와 미혼인 A 씨는 올해 초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양 씨는 부대 전근, 임기제 군무원인 A 씨는 계약 만료를 각각 앞두고 있었고, 이 때문에 자주 다투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카풀로 함께 출근한 두 사람은 아침부터 심하게 싸웠고, 이로 인해 양 씨는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SUV 차량 번호판을 대체할 수 있는 위조 번호판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차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이때 양 씨가 철사 재질 노트북 도난 방지 줄로 A 씨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부대에서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인근 철거 예정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했고요.

이튿날 A4용지를 붙여 만든 위조 번호판을 이용해 강원도 화천으로 이동한 뒤 북한강 일대에서 비닐봉지에 돌을 넣고 시신과 함께 유기했습니다.

양 씨는 유기 이후 일주일간은 태연하게 전근을 간 부대에서 근무했는데요.

이 기간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했고, 피해 여성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실종 신고를 접수해 확인에 나선 경찰관에게 피해자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양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했다고 경찰이 보는 이유입니다.

수사 경찰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허행일 /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장 : 그날(범행 당일) 아침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조번호판을 찾을 때 이미 살해 동기가 생겼다고 보고, 범행 전에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죠? 재판은 언제 어디서 받게 됩니까?

[기자]
경찰이 양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과 사체 훼손, 사체 유기입니다.

사건 기록은 어제 오전 검찰에 넘어간 상태인데요.

검토에 나선 검찰 역시 신속하게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이 사건 처음부터 범인 양 씨를 검거한 후 경찰이 수사를 맡을지, 아니면 군사경찰이 맡을지 좀 애매했는데요.

만약 숨진 A 씨가 계약 만료 직후 민간인 신분이었다면 이 사건은 군인범죄인 만큼 군사경찰이 맡았을 겁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은 숨진 A 씨가 군무원 신분인 만큼 군 내부 범죄로 취급해, 개정된 군 형법에 따라 사건을 경찰이 맡았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맡은 만큼, 검찰 기소 후 앞으로 열릴 1심 재판도 군사 법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성도현, 홍도영
디자인: 이나은


YTN 지환 (haj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0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