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징역 8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5개월 만에 또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고 싶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간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지난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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