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장 상인들도 화재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은 물론 일반 골목 상점에까지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손해율이 높아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여러 보험사가 공동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전국 전통시장과 일반 골목·지하 상가, 상권 활성화 구역 상점 등 26만9천여 곳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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