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간첩 행위를 외국과 '의사 연락', 즉 범죄를 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기존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말, 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사건이 드러나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으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외국인의 산업스파이 활동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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