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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위자료·양육비 못 받고 떠난 어머니..."제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2024.11.14 오전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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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위자료·양육비 못 받고 떠난 어머니..."제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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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4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유년 시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는데 방안에 칼을 늘어놓다가 보자기로 싸서 나가는 모습이 거의 전부입니다. 나중에 그 기억을 어머니에게 말하니 아버지는 요리사였고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항의를 못 하는 성격이었고 그 성격 때문인지 위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인 것 같다면서 아버지와 혼인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한 뒤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그런데도 아버지는 약속한 재산분할도 하지 않았고 위자료와 양육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후 수년간 양육비 이행명령도 신청하며 애썼지만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하면서 위암은 더 심해졌고 결국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었으니 재산분할을 해 줄 필요도 없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는 상속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만 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을 꼭 풀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자녀가 이혼한 부모님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 박경내 :

◇ 조인섭 : 사연자분의 어머니가 협의이혼을 했는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 박경내 :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비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이혼 시 합의한 양육비를 바로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양육비채권은 재산권으로서 상속도 가능합니다. 다만 오래 전 이혼하셔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별도의 심판절차가 필요하고, 양육비와 같은 정기금채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협의이혼 시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으므로, 사연자님 어머니께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명시해 두셨는지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채권 상속이 가능한가요?

◆ 박경내 : 이혼 후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진짜로 청구하였을 때만 재산권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사연자님 어머니께서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과태료부과신청, 감치신청 등 여러가지 절차를 진행하셨다면, 과거양육비채권은 재산권으로서 사연자님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사연자님도 아버지께 직접 양육비청구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여서 상속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이미 사연자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여 채권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역시 사연자님은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아버지께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마찬가지로,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를 넘어서서 전 배우자에게 직접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어야 재산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사연자님께서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아버지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사연자분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 박경내 : 사연자님께서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민사 강제집행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아버지 앞으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강제경매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생전에 여러 노력을 하셨는데도 돈을 못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니 아버지가 별달리 재산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한 양육비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신청, 감치신청 등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최근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 좀 더 강력한 제재가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버지가 재산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려고 타인 명의로 숨기거나 빼돌린 것이라면, 이것은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만약에 아버지가 사연자분의 연락을 계속 피한다면,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도 금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박경내 :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협의이혼 시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작성한 공정증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면 과거 양육비 채권은 상속 가능하고 사연자분도 아버지에게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이지만, 어머니가 이미 청구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 사연자분은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아버지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전 배우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상속 대상이 되며, 사연자분은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아버지께 재산분할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아버지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버지의 재산을 강제 경매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경내 :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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