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횡령 사건 주범이 빼돌린 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명이 2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은행에 변상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 때보다 2개월에서 8개월 감경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상품권을 사들여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 등으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가 횡령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자금 등 3천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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