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오늘(14일) 박명숙(국민의힘·양평1) 의원이 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시하천 범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도시하천 정비, 침수 방지시설 사업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자문단 구성, 침수 피해 방지에 기여한 시·군 대상 인센티브 부여 등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도지사는 침수 피해 방지시설 실태 파악을 위해 관계 시·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매년 1월 중 각 시·군의 침수 방지시설 관련 사업 집행실적과 향후 대책 등 사업 집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도시하천 지역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도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외에도 도민은 침수 피해 예방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은 물론 소유한 건물이나 시설에 침수 피해가 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침수 피해 방지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시·군 공무원 등을 포상할 근거도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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