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광복회가 내일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던 순국선열의 날 행사를 위한 국립서울현충원 대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순국선열의 날인 11월 17일은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기념일로, 광복 이후 정부가 계승해 정부기념일로 지정해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광복회 행사는 기존 정부기념일과 뜻을 달리하는 대체 행사로 보고 서울현충원 사용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복회는 그러나 내일 오전 11시 해당 장소에서 '순국선열의 날 순국선열·애국지사 추모식'을 예정대로 개최하고, 오는 17일 대전 현충원에서 개최되는 정부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모식은 이제는 애국지사도 거의 돌아가셔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가를 것 없이 함께 추모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광복회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오래전부터 기획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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