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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구형하자 금팔찌 실토한 40대 강도...징역 6년

2024.11.14 오후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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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훔친 금붙이를 숨긴 장소를 뒤늦게 실토한 40대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강원도 춘천에 있는 금은방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검거된 뒤 재판을 받을 때까지 넉 달 넘게 범행 당시 훔친 금팔찌 행방에 대해 함구했습니다.

하지만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인근 대학교 교내 나무 아래 4천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묻어 숨겨놓은 사실을 뒤늦게 털어놨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품 은닉 장소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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