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범들이 사형을 선고 받은 즉시 곧바로 형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등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미성년자 성폭행범 궈모 씨, 샹모 씨, 공모 씨 3명의 사형을 승인하고 곧장 집행했다.
초등학교 교장인 궈 씨는 14세 미만의 여학생 6명을 100회 이상 성폭행하고, 12세 미만의 여학생 3명을 반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샹 씨는 어른의 도움을 받지 못한 미성년자들을 공원과 광장, 유치원 입구 등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공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매점을 자주 방문한 12세 미만의 여아를 성폭행하고 지인들과 함께 집단 성폭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장기간 성폭행당한 피해 여아는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명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법원은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하고, 사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는 빠르게 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중국에서는 사형 집행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매년 수천 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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