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기소 4년 만에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윤 전 의원은 임기를 모두 채웠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5월,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난 2020년 5월) : 전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쓴 적이 없습니다.]
이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를 맡은 윤미향 전 의원이 시민단체 후원금을 횡령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년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 1심에선,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1천7백여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되면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업무상 횡령액을 8천만 원 가까이 인정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천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라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미향 / 당시 무소속 의원 (지난해 9월) : 앞으로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서 상고를 통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해나가려고 하고….]
윤 전 의원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기소 4년 만에야 최종 결론이 나온 건데,
의원직 상실형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윤 전 의원은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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