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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확정 시 대선출마 불가

2024.11.15 오후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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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1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 개인은 물론, 민주당까지 치명타를 입게 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YTN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김다현 기자 나와주세요.

[김다현 기자]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끝났는데요. 이곳에서 김철희 기자와 함께 재판부 판단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재판부 선고 형량 또 세부 판단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볼까요?

[김철희 기자]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선고 시작 뒤 20여 분 동안 조목조목 이재명 대표 범행이 유죄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서는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처장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가 이어졌던 만큼 이재명 대표도 기억을 환기할 시간이 충분했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은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요.

'어떤 사람을 알았다'는 말이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두 발언 모두 김문기 처장 관련 혐의에 포함되는 만큼, '포괄일죄'에 따라 따로 무죄 선고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다현 기자]
말씀해 주신 김문기 처장 관련 방송 인터뷰 외에도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김철희 기자]
먼저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게 아니라, 성남시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이 대표 관련 발언은 허위라고 판시한 겁니다.

이 대표가 관련 발언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고의성까지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은 국회증언감정법 따라 형사 처분 면제된다는 다툼도 이어왔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다현 기자]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는 법정에 들어가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 질문에도 아무던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재판이 끝난 뒤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지켜보던 이 대표, 주문 낭독이 끝난 뒤에 한동안 재판장을 빤히 쳐다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후 법원을 나서면서, 수긍이 어려운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녹취로 확인하셨지만 구체적으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다현 기자]
지금까지 저희가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벌금 100만 원 이상, 또 100만 원 이하, 또 무죄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해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법원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이 대표 지지자들도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죠.

[김철희 기자]
그렇습니다. 선고 직후 지지 단체는 이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선고를 받았다며 싸워야 한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심한 욕설도 들렸고요.

당황한 표정을 짓기도 했고,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도 선고 직후 말을 잃고 굳은 표정을 보였는데요.

반대로 오늘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 측은 이 대표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법원을 빠져나올 때 지지파와 반대파가 서로를 향해 설전을 벌이는 모습도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다현 기자]
재판부는 선고 이후에 즉각 설명자료를 내놓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판결문에 적힌 재판부의 판단 근거와 논리까지 이후에 저희가 꼼꼼히 살피고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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