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단속에도 11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소가 경찰에 적발돼 철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광진구 일대 성매매 업소 4곳을 단속해 업주 A 씨와 종업원, 손님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마사지 업체 간판을 달거나 상호 없이 운영하며 불법 성매매를 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 씨 업소는 같은 이름으로 최소 6차례 경찰 단속을 받았지만, 매번 업주만 바뀐 채 11년 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 업소 등을 철거하고, 단속 업소 2곳의 성매매를 묵인한 혐의로 건물주도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에 있는 불법 업소 227곳 가운데 83%가 단속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업주 동의를 받아 일부 업소를 철거하고 있지만, 강제 철거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광진구 외에도 서울에서 3차례 이상 단속당한 고질적인 불법 업소 37곳의 폐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