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의심 환자에게 장염약 처방만 내린 뒤 귀가시킨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A 씨가 내과 전문의로서 일반화학검사 결과를 통해 피해자가 급성 감염증임을 충분히 예측하고 치료할 수 있었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피해자의 소화기계 통증 등의 원인을 급성 장염으로 진단한 것이 임상의학 분야 진단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하루 만에 사망할 정도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할 것을 A 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장염약을 주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하루 만에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갔다가 끝내 숨졌는데 다발성 장기부전이 원인이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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