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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시키다 시민 다치게 한 개 주인 벌금 500만 원

2024.11.17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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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개 주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며 잘못 없다고 주장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강원도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56살 B 씨의 강아지에 달려들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B 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 씨는 잘못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이르지 못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A 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절차의 지연, 확대 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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