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에 산양유를 소량 섞고는 산양유 100%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업체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업체 3곳을 적발해 대표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인도 제조사에 우유 98.5%와 산양유 1.5%를 섞도록 한 뒤 산양유 100% 제품으로 허위 신고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또, 국내 식품제조 업체와 결탁해 불법 수입한 원료로 18억 원어치 산양유 41톤을 만들어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의 원료 수입 업체들은 식약처에 허위 검사 성적서를 내고, 정부의 수거 검사에 대비해 영업장에 정상 성분 산양유 제품을 보관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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