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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변동만 반영하기로

2024.11.19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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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은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실제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매년 인상하기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년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원래 예정대로라면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 78.4%로 오를 예정이었던 시세 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하고, 표준주택도 인상 없이 올해와 같은 53.6%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시세반영률을 원래 계획대로 인상 적용할 경우, 보유세와 부담금이 늘고 복지 수혜도 축소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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