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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휴게실 불법촬영한 역무원 1심 징역 1년 6개월

2024.11.19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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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3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3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긴 시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찍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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